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 에어드롭과 스테이킹의 세금 문제

by durianpang 2026. 3. 22.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제 친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디지털자산 화하면 어떨까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미술품으로 수익을 내면 디지털자산 소유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증권일까 상품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 제 아이디어는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기관은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 아니며, 스테이킹과 에어드롭도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넘게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증권성 논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SEC와 CFTC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함께 일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기관은 디지털자산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살펴보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요 분류 내용: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형적인 토큰 상품은 증권이 아님
  • NFT와 밈코인도 증권이 아님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티켓형 서비스도 증권이 아님
  •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님
  •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은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임

여기서 MOU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SEC와 CFTC가 한 팀이 되어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무실도 한 건물에 두고 같이 사용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6개 주요 코인을 명시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점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나열해보면 ADA, APT, AVAX, BCH, DOGE, DOT, ETH, HBAR, LINK, LTC, SHIB, SOL, XLM, XRP, XTZ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리플(XRP)도 여기 포함됐는데, 리플은 SEC와 몇 년간 증권성 소송을 벌여왔던 만큼 이번 발표로 큰 숨통이 트였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 잘 몰랐지만, 디지털자산 거래를 하는 저로서는 규제 강화를 시키려는 미국 SEC의 주장이 채택 안되길 내심 바랬었습니다. 이제야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엔 증권으로 출발했더라도 발행인이 약속한 기술 개발과 로드맵을 모두 완수하면 증권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로드맵이란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무엇을 개발하고 구현할지 미리 정해놓은 계획표를 말합니다. 또 발행인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망했을 때도 더 이상 증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크게 완화한 해석입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기준으로, 투자자가 돈을 넣고 사업자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면 증권으로 본다는 법리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이 낡은 기준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이번 발표를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한 오렌지 농장이 골프장으로 바뀌면 증권이 아니다. 즉 코인도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인 듯싶습니다.

 

2. 에어드롭과 스테이킹의 세금 문제

이번 발표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에어드롭과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어드롭(Airdrop)이란 프로젝트가 특정 코인 보유자에게 새로운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자산 버전 사은품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받은 APENFT코인을 에어드롭으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어드롭을 받으면 주식 배당처럼 취급돼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됐으니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지갑에 들어온 코인에 왜 세금을 물리느냐는 겁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라면을 당근마켓에 팔았다고 세금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37조 1항 3호에는 가상자산 양도 시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익에 과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APENFT코인의 에어드롭은 취득 원가가 없습니다. 이 코인을 팔았을 때, 제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건데, 이걸 사은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킹(Stak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킹이란 특정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두고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예금처럼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됐으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지만, 미국 기관의 발표대로 한다면 기존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소 지갑에 코인을 보관한 경우엔 상황이 다릅니다. 거래소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 지갑에 직접 보관했다면 논쟁할 여지라도 있는데, 거래소에 맡긴 순간 세금은 그냥 뜯기는 구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자산 기본법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발표가 우리 법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자산은 중간자를 배제하고 효율을 높이는 구조인데, 기존 금융과 똑같이 과세하면 새로운 경제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각을 빠르게 전환하고, 이를 법과 세제에 반영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먼저 나간 나라의 방향을 참고하되 우리만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현명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미술품 디지털자산화 아이디어도 이런 규제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sec.gov
https://www.investopedia.com
https://www.youtube.com/watch?v=5WD9Pi3lUNk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